전과 6범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A실장(29)의 오락가락 진술로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만 만신창이가 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의존한 채 ‘무리한 수사’를 벌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내리며 체면을 구겼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한 지드래곤을 '혐의없음'으로 다음주께 불송치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드래곤과 함께 강남 유흥업소에 방문한 연예인들과 유흥업소 여직원 등 6명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드래곤은 꾸준하게 결백을 주장했고, 결국 스스로 말한대로 ‘사필귀정’(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을 입증했다.
지드래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상처를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 비판을 받은 경찰은 이와 관련,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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