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 몹쓸 짓, 제발 그만…성 학대 처벌 금지 조항 신설해야"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2019년 경기 이천시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삽입을 시도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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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1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동물 성(性) 학대 외국 입법례와 정책 과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뉴스1 최서윤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2019년 경기 이천시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삽입을 시도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0만 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 답변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 해야 하며 동물학대를 저지른 개인이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성 학대를 동물학대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관련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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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웨어에 따르면 국내 동물보호법은 아직 동물 성 학대를 동물학대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올해 1월 성 행위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연방수사국은 2016년부터 국가사건보고시스템을 통해 동물학대 범죄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동물 성 학대를 방치, 고문, 조직된 학대(투견, 투계)와 함께 동물학대범죄를 분류하는 4개의 유형 중 하나로 포함할 정도로 주요 범죄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독일은 형법상 동물을 동반한 성 행위를 묘사하는 음란물을 대중에게 보급·접근 가능하도록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동물보호부령'은 '동물과의 성적 목적 행위'를 모든 동물 종에 대해 '특별히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복지법은 고의로 동물을 학대, 방임 또는 불필요하게 혹사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동물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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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대표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체적 상해와 질병 뿐 아니라 고통, 공포,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는 행위도 학대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제는 동물 성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해피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