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김힘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보호관찰 4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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