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에 일어난 일명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이게 왜 법의학에 대한민국 법의학에 있어서 역대급 살인사건이냐면
욕조에서 모녀가 살해당한 후 물에 잠긴 상태로 발견 됨. 당시 사건현장은 불이 난 상태였음
시체가 물에 잠기면 시체가 언제 죽었는지 확인이 어려움. 이게 이 사건 핵심인데 남편은 당시 의사로 7시 40분에 집에서 나왔고
그 이후의 알리바이는 모두 확인 가능. 하지만 당시 사건현장엔 제3자 출입 흔적이 없었기에 경찰은 남편이 죽이고 집을 나왔다는 전제로 수사를 시작
그러니까 만약 피해자가 7시 40분 이후에 죽었다면 남편은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 됨. 따라서 사망시각이 가장 중요했음.
첫 재판(1심)에서는
3명의 법의학 교수들 모두 7시 40분 이전에 죽었다고 주장헸는데 그 이유는 시반과 시강 그리고 소화 상태였음.
당시 피해자는 시반과 시강이 있었으며(시강과 시반은 모두 6-12시간이 지나야 발생) 부검 결과 피해자의 위에서 전날 저녁을 먹은 흔적은 발견이 되었으나 아침을 먹은 흔적은 발견이 안 되었기 때문에 7시 40분 이후에 사망이 불가능하다고 펀결이 나고 남편은 사형이 선고 됨.
남편이 항소를 한 2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 이유는
변호사측애서 스위스 법의학자의 의견을 냈는데 그게 성립 되었기 때문. 사망시각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시강과 시반은 물에 온도에 따라 다양한 오차가 생기는데 당시 경찰은 욕조 물의 온도를 측정하지 않았음 고로 압력의 차이로 발생 할 가능성과 온도의 조기강직을 무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망시각이 7시 40분 아후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음.
또 아침을 먹지 않은 것은 맞지만 당시 사건현장에서 평소 아내가 아침 대신에 먹던 한약이 전자레인지에서 벌견 되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되진 못 했음.
당시 1심에서 물어본 3명의 법의학자는 서울대 법의학교수 고러대 법의학교수 국립과학연구소 박사였지만 이3명의 주장이 스위스 법의학자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대한민국 법의학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흑역사가 되어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