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리에 불만을 품은 남학생이 담임인 여교사를 상대로 실신할 정도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이지만 피해 교사는 지금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난 상태입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치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말,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한 남학생이 담임인 여교사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자리 배정에 불만을 품고 주먹질이 5분간 이어졌고, 교사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고,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당시 광주시 교육청도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엄중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 의결을 무시한 채 가해 학생에 대해 퇴학이 아닌 자퇴로 매듭지었습니다.
자퇴는 퇴학과 달리 전학이나 재입학이 가능하고 학생생활기록부에도 징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한 술 더 떠 학교 측은 자퇴 처리가 마무리되자, 기간제 신분인 피해교사에게 퇴직을 권유했습니다.
▶ 인터뷰 : 임 모 씨 / 피해교사
- "제가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굉장히 움츠러들어 생활하고 있거든요. 저는 명백한 피해자인데 왜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것처럼…."
피해교사는 결국 올해 2월 계약 만료와 함께 쫓겨나다시피 교단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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