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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eys of Inspirationll조회 3077l
이 글은 6개월 전 (2024/3/22) 게시물이에요

Q. 정신과 진료기록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뭔가요?

A. 1) 운전면허의 발급이나 갱신시 정신과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 환자 스스로가 자진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환자가 마약, 알코올 의존, 조현병 등의 진단으로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 있고 충동 조절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환자나 환자의 주위를 위해서라도 제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2) 취업에 있어서의 제한?

정신과 질환 중 조현병(정신분열병), 마약 중독, 알코올 의존의 경우 의료인(의사, 간호사),수의사 등의 경우 제한됩니다.

사실 각종 마약류를 다루는 의료인이 마약 중독자나 현실 검증력이 떨어지는 조현병 환자인 경우 직업적인 제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단순 정신질환의 경우는 다릅니다. 실제 우울증, 불면증, 공황 장애, 대인공포증과 같은 질환으로는 많은 의사, 간호사 들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실제 면허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Q. 나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타인이 알 수 있나요?

A. 정신과 진료 기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진료 기록은 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는 공개 되지 않기에,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는 치료기록을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지만, 본인 동의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진료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연말정산에서 가족들에게 귀속이 되어있는 경우 치료 여부가 나타나기도합니다. 이런 경우 미리 병원에 이야기하시면 국세청에 본인의 정신과 기록을 넘기지 않아 연말정산에서도 진료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Q. 정신과 병력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제한이 되나요?

A. 실제 정신과 치료 중인 경우 보험가입에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나 혈압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정신과 치료가 끝나고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실손 보험도 무리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Q. "나는 절대 정신과 진료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다." 는 경우?

A. 정신과 기록을 전혀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는 사실 어렵습니다. 대신 본인이 의료 보험혜택을 포기하는 경우 의무 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심평원과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병원 내에만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 보험 혜택을 많이 포기하게 되어 결국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기에 별로 추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용은 보험적용을 받지 않고 비용을 낼 때 3배 정도 더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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