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아성다이소의 최대 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수입·판매한 플라스틱 컵 제품이 총용출량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중국산 'PP컵' 280㎖로, 총용출량이 기준치인 리터당 30mg을 2.5배 웃도는 74mg이 검출됐다. 총용출량이란 제품의 유해 성분인 폴리프로필렌 등이 액체에 녹아 나올 수 있는 양을 뜻한다. 총용출량 부적합은 해당 제품에 음식물을 담았을 때 용기의 원료 물질이 음식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묻어 나온다는 의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96145?ntype=RANKING
추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