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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육부, 행정직 공무원에 “늘봄학교 재능기부 좀”
초등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직공무원 등 지방직 공무원의 늘봄학교 자원봉사를 독려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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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오후 8시까지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늘봄학교’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교육행정직공무원 등 지방직 공무원의 늘봄학교 자원봉사를 독려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선 교육 당국이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일선 공무원의 공짜 노동에 기대어 풀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늘봄학교 참여 지방공무원에 대한 복무 등 관련 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재능기부’를 독려해달라는 문구가 담겼다.
공문에는 여러 유인책이 제시됐다. 공무원이 늘봄학교에서 강사나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시간을 승진에 필요한 상시학습 이수시간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해당 학교의 요청이나 공문 등이 있으면 출장 처리도 가능하게 했다. 출장으로 처리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본인의 자녀·손자녀가 다니는 곳의 늘봄학교에 참여할 경우 가족 돌봄 휴가(유급) 사용도 가능하다.또 일선 공무원이 늘봄학교 강사로 근무하면 강사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외부 강사로 사전 신고한 뒤 겸직 허가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늘봄학교 강사로 근무하려면 보육교사 자격증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하면서 수당을 받기는 어려운 셈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열정페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는 “재능기부는 열정페이의 또 다른 말이 아니냐”며 “공짜로 일을 시키려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번 공문은 17개 시·도교육청 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에서 7년째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B씨는 “예산이나 인력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지금은 일부 장·차관들이 일회성 재능기부를 하고 있는데 부하 직원들 역시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냐”며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도 감축한다면서 어떻게 늘봄학교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공무원의 공짜노동에 기대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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