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답변 17초 남기고
— 유이온 (@yuionyeon) April 2, 2024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게 대체 뭐임????
무슨 조선일보랑 의견을 같이 하세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정부랑 입장이 같은거임? pic.twitter.com/s0okA4QVjl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에서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줬음
시작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까지 올라가는데
당시 진행된 77일간의 파업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합원들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약 47억원(사측에 약 33억원, 경찰에 약 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음
당시 파업을 했던 이유는
사측에서 3000명을 집단 해고했기 때문임
이러한 보도를 본 한 독자가 시사주간지 편집국에 4만 7000원을 보내며,
'이렇게 10만 명만 모아도 노조원들을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돕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음
시민사회의 도움이 있긴했지만
당시 노동조합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11년만에야 복직할 수 있었음
복직 이후에도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감당해야하는 상황
노란봉투 캠페인은 이후
시민사회와 진보 정당들을 중심으로 일명 '노란봉투법' 추진 운동으로 이어졌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함
그런데 여기에 굥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임..
헌법상으로 쟁의행위는 보장되고 있음에도
파업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된 금액만 1250억원 🥲
파업 사유도 부당해고, 단체협약 준수 등 당연한 것인데
이 조차도 다 '불법'으로 규정하여 당연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임..
조국혁신당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가
윤석열에게는 확실히 반대할 것 같아서인데..
이 행보를 보면... 굳이 말을 얹지 않아도 알 수 있을듯
전주 MBC 주최의 토론회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1번 강경숙 후보가 녹색정의당 비례 1번 나순자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은 민노총 구제법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으니 해명해달라고 질의했다고. 윤석열에게 확실하게 반대할 것 같은 이미지라 지지율이 오른 정당의 알맹이가 이렇다.
— 🇵🇸까만사각형 레고🇵🇸 #TransRightsAreHumanRights (@Hadrianus753) April 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