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은 A 군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B 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는 C 양을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전날인 5일 밤에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상가 여자 회장실에 들어가 D 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30252
미성년자가 15년 구형(소년법상 최고형)되는 경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대체 뭔 짓을 한 건가 했더니
- 10대 학생을 폭행하고 성범죄
- 를 하기 30분 전에 다른 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
- 를 하기 전날에 다른 학생을 폭행
할 말이 없다. https://t.co/q8dbqW5A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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