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룸카페의 모습.(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뉴스1
[파이낸셜뉴스] 13세 여아와 교제하고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3)을 경기도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 아버지가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그동안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게 전달, 비밀 연락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이다.
B양은 휴대전화를 "'19살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말했다. 놀란 부친이 전화를 걸어 따지자 A씨는 "36살이다.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고 호소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6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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