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 2심도 징역 1년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한 30대 학부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항소 5-3부(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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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B 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넘겨진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행 2명과 학교에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 교사에게 “당신은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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