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에 걸린 10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시간대 경기 광명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10대인 딸 B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유서를 작성해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보내고 극단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던 B양이 약을 먹고 잠든 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는 B양이 초교생일 때 배우자와 이혼해 홀로 양육했고 이 과정에서 B양이 우울증을 앓았다"며 "특히 중학생일 때 교내에서 자해를 19번 했다는 교사들 증언도 있다"고 했다.
이어 "B양 우울증 시작은 친부의 탓이라는 병원 자료가 있다"며 "A씨 직장동료들의 탄원서와 A씨 자백을 살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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