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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아이를 조산한 뒤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시스
20대 친모가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자택에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산한 아이를 침대에 둔 뒤 노래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510n2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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