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던 욕조 제조사가 소비자들에 1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 법원이 회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 각 1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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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화학공업은 2019년 10월부터 아기욕조를 제조해 다이소에 납품하거나 직접 판매했다. 제품은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정도로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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