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5225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 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 촬영 피해자인 A양과 부모가 가해자인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B군은 지난 2022년 10월 2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초등학생 A양의 모습을 촬영했다. B군은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고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A양 측은 감독의무자인 B군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양의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 등 모두 3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부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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