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32530
말 바꾼 김혜경 비서 "식사비 결제, 논의 안 하고 스스로 판단"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김씨의 측근 배모 씨는 "누구의 지시나 논의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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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식사비 관련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배씨는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이냐"고 묻자 "네"라고 답한 뒤 "피고인 또는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결제)하면 안 된다'고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배씨는 이날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검찰은 "배달한 음식은 결과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데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 본인이 사익을 취한거냐"고 묻자 배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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