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01085?sid=104
일본에서 ‘영케어러 지원법’이 만들어졌다.
마이니치 신문은 가족 간병이나 돌봄에 허덕이는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한 ‘어린이·젊은이 육성 지원 추진법’ 개정안이 4일 참의원 내각 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은 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영케어러를 ‘가족의 간병과 돌봄을 과도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젊은이’라고 정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영케어러는 법률상 정의가 없어 일본에서는 통상 ‘18세 미만’으로 해석돼 왔는데, 개정안에서는 가족 간병·돌봄 부담은 18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되기 때문에 18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 지원할 것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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