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88581?sid=102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김상교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와 내용, 전후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폐쇄회로(CC)TV 등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클럽 앞에서 소란 피운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자구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막다 클럽 이사와 직원 등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며 인터넷상에 올린 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게시했고, 미필적으로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의 내용은 공적 인물이 아닌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특별히 공익적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추행 사실은 클럽 측에서 사후 조작한 것'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