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년 5월 27일 대전고법 형사1-1부(재판장 정정미)는 아동학대살해,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30)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양 씨는 2021년 6월 15일 새벽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의붓딸 A 양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
앞서 6월 13일엔 A 양을 강간하기까지 했다.
의붓딸을 성폭행한 그날 장모에게 보낸 음란 문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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