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남학생이 교제했던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여성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20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고려대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24)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얼굴이 나온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여자친구가 A씨의 핸드폰에서 다른 여성들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피해자 중 한 명이 이를 성북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현재 서울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일로) 휴학을 하는 게 (나한테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해였던 상황”이라며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휴학 중인 A씨는 현재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2193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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