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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공무원 ‘다른 여자’와 성관계 몰래 촬영...법원 “초범 고려” 집행유예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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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김석수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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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미혼 여성인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몰래 촬영하고,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수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관계 장면 영상을 뒤늦게 파악한 B씨가 지난해 9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해당 지자체는 파면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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