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수면제 42정' 먹인 70대 "자고 나면 사라지는 줄"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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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면제 다량 복용시 사망은 상식" 무기징역 구형
70대 남성 "살인 고의성 없고, 예견 못해"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한 모텔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함께 투숙한 여성을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A 씨에게 14일 치(42정)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고, 피해자가 수면제를 다량 먹더라도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했더라도 약효가 자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해 수차례에 걸쳐 나눠서 복용시켰다"며 "피해자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면제를 단기간에 다수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수면제의 양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 번째 수면제를 먹은 뒤 미동도 없이 누워 헛손질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의식이 흐려졌음에도 재차 강간할 마음으로 3일 치 수면제를 다시 음료수에 타 먹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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