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465
여친 성폭행 막으려다 '지옥'‥뒤집힌 1심 판결에 "충격"
지난해 5월 13일 밤 11시쯤, 배달기사 복장을 한 남성이 한 여성을 따라갑니다. 여성을 지나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척하던 남성은 여성이 집 문을 열자 문이 닫히기 전 따라들어가 흉기를 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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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 복장 한 남성이 여성 따라가서 성폭행 하려다
뒤따라 들어온 남친이 저지하다 크게 다친 사건
2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가 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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