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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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혼했더라도 당사자 간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