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에서 열린 상소심(총회 재판위원회)에 출석해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법원이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받은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재판장 송중호)는 지난 18일 이 목사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은 날 나온 판결이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 이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을 확정했다. 이 목사는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에게 축복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해 정직 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에도 세차례 더 성소수자를 축복했다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감리회 경기연회로부터 출교를 선고받은 바 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것도 출교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 왔고,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 목사가) 대한민국 개신교 일반의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만으로는 출교할만한 범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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