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오른쪽)가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대법원의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과 관련해 19일 논평을 내고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이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은 "변화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은 (원고인)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커플에게 가슴 벅찬 축하와 축복을 전한다"며 판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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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작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