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자타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없는 경우 자의 입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강제 입원이 필요한 상황, 예를 들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강제 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기준에 따라 강제 입원이 불가능한 환자는 의사가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강제 입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입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쯔양이 다닌 요양원에서는 다른 환자들이 이부자리 옆에서 똥이나 오줌을 싸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의 관리와 환자 안전에 대한 고려가 더욱 강화됩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입원 후 2주 이내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타에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입원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음주와 흡연을 반복하며 학교 폭력 문제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강제 전학, 교외 봉사활동, 출석 정지, 심리치료 권고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자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정신병원에서 2주간의 철저한 관찰 결과, 의사는 자타에 대한 위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입원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 되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퇴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집을 떠나 졸업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래방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강제 전학은 가장 엄중한 징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최대 2년까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해당 분야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후 이동현이라는 남친과 손님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3052057015
고등학교 졸업하고 치료 안받고 막~~(ノ・∀・)ノヽ(゚∀゚ヽ)돌아 다니다가.....? 왜 막 돌아 다녔는지 아래 기사 내용 보시면 아십니다
[기사 링크]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60518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