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협박한 전직 군인이 검찰 구형보다 한참 모자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유족이 격분하는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시민들은 낮은 형량에 판사를 비난하며 분노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준서 인천지법 형사5단독 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인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해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생을 마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홍 판사는 구형량에 절반도 안 되는 형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이 됐다. 피해자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입에 의존하다가 이혼을 요구받자 협박했다. 범행 동기를 보면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강요 혐의 자체가 기소되지 않아 법정에서 판단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판사는 “구속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인방송과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엔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아 이 사건 판단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해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A씨의 강요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또 홍 판사는 피해자 사망 전에 함께 했던 목격자가 다른 방송 BJ 등과 갈등을 빚었던 점도 사망 원인으로 진술한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의 아버지는 울분을 참지 못했다. 그는 상의를 찢은 채 법정을 빠져나온 뒤 “내가 이 사회를 저주할 거야. 이 사회를 가만 안 놔둬”라며 격분했다.
그는 “7년도 부족하지만 법이 내 편인지 알았다”며 “(그런데) 법도 내 편이 아니고 이 나라도 내 편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고 원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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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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