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86020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백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그 촬영물을 유포한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28일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그 촬영물을 SNS로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체육관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갑티슈가 놓인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교사가 내부를 확인해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 놓은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휴대전화는 동영상 촬영 모드가 켜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으며, 교원단체가 가해자 엄벌을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에서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A 씨가 성년이 되자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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