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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 계획 일환…신청 기관 부족 시 강제 지정하고 불이행 시 페널티
문제는 문 여는 병∙의원 지정 방식이다. 복지부는 관내의 의료인 단체와 협의해 충분한 의료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협의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의 문 여는 병∙의원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 직접 문 여는 병∙의원(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문 여는 병∙의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연휴 1주일 전에 지정 사실, 지정일시, 지정 취지 등을 통보한다. 진료 불이행시에는 불이익까지 주기로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며 일선 병∙의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추석 연휴에 귀성, 여행 등 일정이 잡혀있을 수 있는데 일주일 전에 진료 기관을 강제 지정하고, 불이행시 페널티까지 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윤석열이 추석연휴 의료 문제없다고 한 이유가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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