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작가는 미성년때 회사로부터 성인물을 그리라 압력을 받았고, 작가는 자기가 그린 것이 성범죄영상인 줄 몰랐고 검색으로 범죄영상이 나올 줄도 몰랐다는 건 염두에 두고 비판하길 권유함.
자세한 맥락은 해당 트윗 찾아서 타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이 웹툰 작가 논란이 많이 퍼졌던데 정작 핵심 문제는 좀 잘 안 짚어지는 것 같아 보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제 작가에게 비판을 가하는 분들은 "해당 작가는 트레이싱을 한 대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렸다가, 불법촬영물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삭제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작가님은 단지 회사로 부터 "야한 것을 계속 그리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라는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야한 것을 찾아보고 그렸는데" "나중에 이것이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촬영물인줄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나오는 것을 그렸더니 그거 불법촬영물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주요 주장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애초에 미성년자가 왜 성인만화를 그리는 계약을 했느냐"라고 하고, 변호를 하는 쪽에서는 "계약 당시에는 성인물을 그린다는 사항이 없었고 이는 부당계약이었다"라고 합니다.
2.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압력을 받았으면 그냥 나올 생각을 했어야지 거기에 그냥 순응을 했다고 무고하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고, 변호를 하는 쪽에서는 "회사측에서 나가지 못 하게 위약금을 수백 내지 수천을 걸어놨던 상황에다 당사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는데 단순히 그렇게 계약을 깨고 나오는 데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3.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성인물을 그린다 하더라도 본인이 조심해서 애초에 불법촬영물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하고, 변호를 하는 쪽에서는 "당사자는 미성년자였는데 이 책임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 어른인 회사측에다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더군다나 당사자는 당시에 불법촬영물이라는 개념을 몰랐고,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야한 것을 검색했을 때 그런 범죄영상이 나올 것을 모르고 있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4.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단순히 야한 것을 검색한다고 그럼 범죄영상이 결과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건 의도를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검색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고, 변호를 하는 쪽에서는 "당시 상황은 단순히 '야한거' 정도의 키워드만 가지고 검색을 해도 충분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의도치 않게 검색에서 불법촬영물이 결과로 나왔을 뿐, 처음 검색할 때부터 트레이싱할 대상을 불법촬영물로 선정하고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후로 비판을 하는 측에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변호하는 주장은 단순히 가해자(문제 작가)를 감싸기 위한 억지 논리다." "나는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 성인물을 찾아보고 했어도 그런 불법촬영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변호를 하는 측에서 단순히 "어려서 나쁜 게 나쁜 줄 모르고 했어요 우리애 불쌍해요 봐주세요" 같은 수준의 주장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