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차병원 의뢰서 없이 상급병원 가면 100% 자부담
앞으로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거나 산정특례 진단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외래진료비를 현행 60%에서 전액 본인 부담토록 상향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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