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khan.co.kr/national/gender/article/202408221026001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목사를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인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0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함 이동환 목사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냄
(이런 조항을 아직까지 이어가는것도 웃긴데 실제로 정직까지..?)
근데 재판부가
라며 교회편 들어줌
이제 동성부부도 사실혼 인정받는 시대인데...감리교&재판부 꼴 잘 돌아간다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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