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연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86483?ntype=RANKING
5일 뉴스1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이날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에서 A씨(32)를 상대로 제기한 7억27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비상문 등 수리에 6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12시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 공항 상공 224m 지점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 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실직 스트레스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다소 황당한 범행 동기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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