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른바 ‘텔레그램 봇’을 이용해 같은 학교 여학생 20여명의 사진을 합성해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의심 신고를 받고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분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나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거 시에는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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