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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굯ll조회 32255l 4


 
제 전남친도...하..^^ 스터디그룹이라고 우기더니 알고보니 오픈채팅...
1개월 전
😠
1개월 전
간통법 폐지할때 판사들이 너무 약해서 폐지하고 다시만들라고 폐지했다죠 근데 국회에서 다시만든다고하고 은근슬쩍 모른척 지나가버렸죠
1개월 전
이런 일화가 있었군요 ㅇ0ㅇ
1개월 전
그건 아니지 않나요?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의 법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게 인정되어 폐지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불륜을 민사가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처벌하는 국가는 당시에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사실상 중동국가나 독재국가들 정도라 폐지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했구요..
1개월 전
직접 간통죄 폐지 결정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헌법의 자리’에서 “(위헌 결정 당시)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9인 중) 5인에 불과하다”며 “간통죄의 종국적 폐지 여부와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여성 및 가정 보호)에 대해선 국회에서 국민 여론 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타당했찌만 국회는 이러한 고려 없이 2016년 1월 형법에서 간통죄를 삭제·폐지했다”고 꼬집었다.
1개월 전
위헌 결정에 찬성한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간통죄 취지에 찬성하면서도 일부 조항이나, 징역형만을 규정한 처벌조항을 문제 삼아 위헌 의견에 동참했다. 이게 제가 아는 일화입니다...
1개월 전
아 그렇군요 ㅎㅎ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월 전
제 말은 간통죄 폐지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간통죄의 형량을 높여 다시 비슷한 법을 만드는 건 애초에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ㅎ 적어주신 기사 내용에도 법을 폐지하기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는 거지 국회가 다시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어겼다는 내용은 없어서요
1개월 전
확실히 국회에서 약속한것은 아니지만 만일, 간통죄 법정형이 벌금형도 병과할수 있게 규정되었더라면 위헌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나올수도 있었다는 가정을 회고하면서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국회에서 국민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쳐 간통죄의 종국적 폐지 여부와 가정 보호를 주로 하는 대체 입법을 할 것이라 기대했던것으로 나오네요
1개월 전
적어도 간통죄를 보완할 다른 법을 기대했던건 맞다고 봅니다
1개월 전
블라인드에게
하지만 국회와의 약속과 판사 개인의 기대는 엄밀히 다른 거니까요... 국회 입장에서는 억울할 듯

1개월 전
그런데 굳이 폐지한 다음 다시 만들 이유가 있나요? 법에 문제가 있으면 보통 개정을 하지 없애고 다시 만들진 않잖아요
1개월 전
일단 위헌결정이나면 법자체가 자동으로 효력을잃고 폐기된것으로 간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1개월 전
둘다 막하막하로 별로지만 사내나 동창회나 동호회는 거기 안에서 어쩌다 눈 맞는 건데 오픈 채팅은 애초에 그걸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더 악질같음 🤬🤬
1개월 전
회사나 일적으로 알게된 사이끼리 불륜 많더라구요 인간이 싫어집니다
1개월 전
22
1개월 전
그렇군요하하
1개월 전
아우 드러워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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