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TV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은 일본인 미용사 A씨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싱가포르에서 당시 스무 살이던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강압적 행위가 악질적이었다"며 감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징역과 함께 태형 20대가 선고됐는데, 일본인이 싱가포르에서 태형을 받는 건 이번 사례가 처음입니다.
A씨 측 변호사는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형이 짧아질 수도 있지만,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감형 가능성도 높지 않아 결국 A씨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태형을 받은 사람에 따르면 집행 후에 깊은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는 엎드려서만 잠을 잘 수밖에 없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A씨의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형 집행은 통상 당일에 통보되며 교도소 내 집행 장소에서 다른 수형자들과 함께 매를 맞게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일 통보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수형자들은 언제 태형이 집행될지 몰라 불안에 떨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가포르는 16~50세 내·외국인 남성이 마약 밀매나 성폭행, 사기,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태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수형자는 의사 입회하에 엉덩이를 드러내고 형틀에 묶인 채 길이 1.5m, 두께 1.27cm 이하 등나무 막대로 허벅지 뒤쪽을 맞게 됩니다.
태형 집행자는 무술 유단자로 도움닫기를 하면서 최대 시속 160km의 회초리질을 하기 때문에 치료에 최소 1주일이 걸리며, 흉터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싱가포르의 태형은 가혹하기로 악명높습니다.
https://v.daum.net/v/2024091112150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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