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차로란,
추월차로는 앞지르기 시 이용하는 차로임
고속도로는 지정차로가 정해져있음
1차로 - 승용차(경차,소형차,중형차) , 추월차로 추월 시에만 통행
2차로 - 승용차(경차,소형차,중형차)
3차로,4차로 - 대형 특수 저속차량
지정차로
1차로가 버스전용 도로일 경우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됨
위반시 벌금 10점 고속도로나 자동차도로에선 과태료 5-6만원임
1차로 정속 주행은 위험햐 크루즈모드로 작동하고 가면 속 답답혀 다들 알고 가자구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잊지말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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