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독도 논란에 “국토 참절은 임기중이라도 기소 범죄”
유시민 작가는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 “국토 참절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6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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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작가는 ‘독도 지우기’ 논란과 관련 “국토 참절은 현직 대통령이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6일 오후 공개된 유튜브 방송 에서 “독도를 동도와 서도로 나눠 한일이 공동관리한다는 찌라시도 돌고 흉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흉흉한 민심을 짚으며 “국토를 참절하는 것은 임기 중의 범죄라도 기소가 되는 범죄”라고 상기시킨 것이다.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 작가의 “전쟁 없이 독도를 가져갈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전 의원은 “일본은 북한 사태가 있을 때 동해가 한미일 연합세력의 주무대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로 엉겨 붙지 않게만 만들어놔도 성공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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