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이나 받고서는 돌연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16n03624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31살 A 씨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병역기피자였습니다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된 뒤 계속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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