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살면 가석방되서 사회생활 완전가능~사회에서 볼 수 도 있는 사람들 목록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