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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리이ll조회 96553l 43

광주전남 유일 소아외과 교수님 충격적 근황... | 인스티즈


광주전남 유일한 소아외과 의사로 여러 방송나오셨던 교수님.

얼마전 소송당하신거 판결이 나왔는데...

광주전남 유일 소아외과 교수님 충격적 근황... | 인스티즈

과실이 없지만 20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남...

왜 소아외과 교수님이 한분밖에 없을지 알것같네요.

광주전남 유일 소아외과 교수님 충격적 근황... | 인스티즈

광주전남 유일 소아외과 교수님 충격적 근황... | 인스티즈

광주전남 유일 소아외과 교수님 충격적 근황... | 인스티즈


요약)

1. 전남대병원에서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은 6세 아동이 사망함

2. 유족은 의료과실로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치료 과정의 과실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2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함

3. 일반적으로 장폐색은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임

4. 즉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긴 설명보다는 빠른 수술이 우선이고, '아무리 충분한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는 수술을 받는것을 선택하는것이 거의 확정적임

5. 그런데 이따위 판결이 내려지고 나면 앞으로는 어떤 긴급한 수술이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야 수술이 가능해짐 수술이 급하고 수술에 문제가 없어도 설명을 자세히 안하면 배상하라는데?

6. 이번에 배상판결을 받은 의사는 '광주전남지역에 남아있는 단 1명의 소아외과 의사'임 왜 단 1명밖에 남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도 이번 판결에서 찾을 수 있을듯

7. '치료 행위상의 과실'은 없지만 그래도 환자가 죽었으니 배상하라는 '마음 따듯한 판사'의 판결 덕분에 필수의료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처벌'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향해 걸어가고 있고 그 무거운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떠나는걸 선택할 수 밖에


추천  43


 
   
😠
2개월 전
인류애 잃어갑니다...
2개월 전
진짜 진짜로 내가 의사 선생님이었으면 다 때려치우고 끝냈을 것 같다...
2개월 전
ㅎ... 글만 봐도 기운이 쭉 빠지는데... 선생님은 얼마나 속상하실까요ㅠㅠㅠㅠ
2개월 전
나같아도 의대가고 전공의씩이나되어서 소아과의사 안할것같음ㅎ...천박한 고객층이 많은 장사는 피하는게 답이더라고요
2개월 전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내 삶의 모든것이 예술
천박한 고객층 이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1개월 전
저렇게 해서 교수님 나가게 되면 본인들이 제일 손해일텐데
2개월 전
우리나라 망하는 1등공신 판새들
2개월 전
의사가 전지전능한 신도아닌데 어떻게 수술,치료한다고 다 생명을 살릴수있겠어요
2개월 전
저런데 정부에서는 낙수니 뭐니 하질 않나... ㅋㅋㅋㅋ 누가 의사하겠냐고오
2개월 전
😠
2개월 전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전정국은 정없찌
솔직히 저건 유족측도..좀 너무하다는 생각드네요ㅎㅎ
2개월 전
2222 이런말 하긴좀 그렇지만 유족분들..참 업보받을꺼같..
1개월 전
시바 포  조연들은 다 모였나
진짜 처벌 받아야 할 의사들은 여전히 의사 면허 유지한 채 잘만 살고 있는데 어째서 처벌 받지 않아야 할 경우에는 또 처벌을 내리는 건지...나는 모르겠다
2개월 전
우리나라만 이렇게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건가요..??
2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소아과 전문의수는 OECD기준 많습니다
2개월 전
의사는 많은데 병원에 없는건가요 그럼..?
2개월 전
네 드러워서 소아과 안하고 다른 과 진료해요 다른 과로 개원해도 문제 없거든요
2개월 전
소아과는 로컬에 계시거나 아예 다른쪽으로 노선 트시는 분들도 많아요
2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이런 판결이 계속 나오니 기피과 전문의수는 OECD 최상위권으로 많지만 전공말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나버리는거죠
2개월 전
소아과랑 소아외과는 다르지 않나요
1개월 전
알바생 3호  썹웨메가GS25탐앤탐스
달라요 소아외과는 일반외과의 분과라고 알고 있어요
1개월 전
소아과도 부족한데 소아 외과는 더더욱 부족한거죠 그리고 소아과 전문의를 딴 후에도 본문과 비슷한 이유로 다른과 의원으로 개원하는경우도 있구요
2개월 전
소아외과는 소아과 소속이 아니고 외과 소속이에요
1개월 전
아이고야
2개월 전
진상보호자+허허허 판사가 만든 환장 콜라보네 . 치료과정에 문제 없으면 되는거지 진짜 미쳤다
2개월 전
응급수술은 설명이 부족하다해도 인정해주지 않나?
2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아무리 응급수술이고 수술동의서는 다 받았어도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하네요. 저 판사가 응급수술필요할때 1박2일동안 수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시험 통과해야지 응급수술 해줘야하는건데
2개월 전
저는 수술 동의서 작성하는 의사들 많이 보기도 하고(RN으로 일함) 제가 수술 환자로 입원도 해봐서 아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동의서 받으면 각종 설명 주저리 주저리 (수술할 신체 부위나 주변 장기그림, 부작용, 합병증) 다 적어 놓잖아요?
수술 하려면 동의서 작성해야해요 라고만 말했다면 충분한 설명이 아닌건 맞죠
솔까 대병이나 로컬 수술공장들 집도의가 설명 안하고 인턴이나 간호사나 조무사 시켜서 받는거 안좋다고 생각해요

1개월 전
병원에서 수술 동의서 및 각종 동의서를 받는 목적이 뭘까요?
의료인 입장에서는 수술에 대한 모든 설명(수술 위험성,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고지하고 보호자가 직접 결정하고 진행해서 의료인은 책임이 없다 라는 책임 면피용이며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설명을 듣고 최종 수술 하기로 한 결정의 의미로 싸인하는건데

제일 중요한 설명은 안했다는 문제가 될 수 있긴하겠죠 보호자들이 고소할때 맨날 만만하게 거는게 의료인 법적문제는 설명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 이죠

1개월 전
아휴.....
2개월 전
아아ㅠㅠㅠ안돼 선생님 기운 빠지실 것 같은데
2개월 전
이러니 필수과 안하죠.. 이대 목동 병원때도 그렇고 참 암담합니다
2개월 전
이건 판사잘못이잖아요.
과정에 어떤 잘못도 없어보이는 데 되도 않는 거 핑계대며 사망가족 위자료 지급하라 한 듯.
근데 저도 가족이 수술 후 발생한 장폐색으로 정말 고생했는데, 의료진 잘못이라 생각되긴 하더라고요..

2개월 전
혹시 어떤 점에서 의료진 잘못이라고 생각이 드셨을까요?
1개월 전
0기 대장암 수술 받으셨고, 퇴원 후 요양병원 들어가신지 사흘만에 응급실 실려가셨어요. 수술과정이나 이후 처치가 잘못되었으니 장폐색(유착)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거요. 아빠 고집으로 지방병원에서 수술했었는데 꽤 후회했죠. 장의 상당 부분 잘라냈어요.
1개월 전
😠
2개월 전
진짜….. 판사
2개월 전
그럼 판사는 의무라고 명백히 나와있는데도 불처벌해야함? 응급상황? 응급상황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어떻게됨? 제발 한케이스에만 매몰되지말고 좀 넓게 보는 시야를 가지자. 이런 판례 하나가 쌓이면 다른 케이스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단 말이야. 만약 지금보다 '덜' 응급해보이지만 의사가 '얼렁뚱땅' 의무고지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판결해야함? 이걸 왜 판사를 뭐라하는지 참...
2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수술동의서받으면서 수술 방법, 수술 필요성, 수술 목적, 발생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다 설명했는데 1분1초가 급한 상황에서 얼마나 더 충실하게 설명해야하나요? 충분한 설명이 뭔지부터 설명해주시던가
1개월 전
어떤 마취냐에 따른 위험성,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수술 위험성,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정도에 따른거겠죠 근데 진짜 그 병원 동의서 어떤 싸인인지 궁금해요
요즘은 종이서류로 안받고 태블릿에 EMR, OCS 프로그램 깔아놓고 받던데요
원장 진료실 PC로는 요즘 안받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받으면 보호자들이 걸고 넘어질꺼 같기는 하더라고요

1개월 전
책임 면피용이라 사실 제일 중요한건데 되게 다들 귀찮은거 하는 느낌으로 갈수록 최소한만 하는 느낌드는게 사실인걸요
1개월 전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데 누가봐도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볼펜으로 수술 동의서에 장기 그림, 수술 위험성, 합병증 카테고리 써서 설명한거랑
의사들 progress note에 해당 내용 설명하고 동의서 받았다는 기록
간호사들 간호기록에 Dr.ooo이 수술명, 수술 내용, 수술 중 생길 수 있는 사고 위험,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내용 다 적은 상태 였다면 그거 3가지 제출하고 인정 받았을꺼 같은데 설명의무 위반으로 걸린건 그거 3가지가 다 제대로 안됐을꺼 같은데요

1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1박2일동안 설명하고 잘 이해했는지 시험봐서 통과해야 충분한 설명을 한건가요?
1개월 전
의사가 응급이라고 판단하면 응급인거죠 그러라고 전문가가 있는건데.. 말씀하신대로 이런 판례가 하나하나 쌓여서 바이탈과들이 기피과가 됐죠. 한케이스에 매몰되지 말고 시야를 넓게 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의사에게 과실이 없는데도 배상책임은 있다고 판결난게 한두개가 아니랍니다.. 의사 과실이 아닌 죽음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걸 근거로 돈을 배상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치료법이 수술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저 상황에서 설명이 더 길어졌다고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했을 것 같나요? 어차피 방법은 수술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설명이 얼마나 자세했는지와 환아가 사망한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설명이 충분했던 불충분했던 수술은 어차피 이뤄졌을거고, 정해진 수술법에 따라 똑같이 이뤄졌을건데 설명이 불충분했단 이유로 2천만원을 내놓으라구요? 당연히 비난받을 판결 아닌가요?
1개월 전
심지어 설명도 다 했음 동의서에 싸인도 받음 ㅋㅋ 그래놓고 뒤늦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1개월 전
베르룬  0.0003%
나라도 다른거한다 ㅋㅋ 피부과 성형외과가서 돈쓸어담지 스트레스 오지게 받으면서 돈도안되는 소아과를 ㄹㅇ
1개월 전
꿈꾸는 아이  ->내 인생을 살기
허.......
1개월 전
나같아도 사람 살리는거 안하지 살려야 본전이고 그 이하로는 전부 책임져야하는데,, 시작을 안하는게 맞다
1개월 전
그래서 우리 병원에선 모든지 사망까지 이야기해서 적어둠....ㅠ
1개월 전
근데 물론 이런것때문에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으려는것도 당연히 이해되고 문제 맞습니다만.... 책임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순간 신해철같이 죽을 일이 아니었는데, 어이없는 실수로 돌이키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수도있어요... 경중에따라 처벌은 감경될지언정 처벌자체를 아예 없애는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관변호사에 사법카르텔로 잘못된 선례는 딜레마이긴합니다.
1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무과실인데 무슨 책임을 지고 왜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1개월 전
혹시 신해철 사고 보셨나요? 역대급 과실이라 의료사고 최악의 케이스로 두고두고 회자되는데요...?
본 건은 응급이었으니 무거운 처벌도 현실과 동떨어지겠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자체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기에 없애면 안됩니다.
유전무죄라 돈많은 개업의들은 진짜 의료과실 저질러 놓고도 전관변호사 잘 써서 빠져나가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1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지금 신해철이야기 하는게 아니자나요. 이 교수님처럼 무과실인데도 배상하고 처벌하는것 때문에 필수의료가 망하고있는건데 왜 딴소리세요.
1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의료사고가 있는것도 아니고 아무 과실도 없는데 배상하라는게 문제인데 핀트를 못잡네요
1개월 전
의료사고가 아닌 건에 대한 얘기인데 신해철이 갑자기 왜...
1개월 전
의료사고에 대한 판례요 판례.. 어쨌든 배상명령 판단의 근거인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과 책임을 따져야된다는 맥락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게도? 이번사건은 처치에 대한 잘못은 없고, 사전고지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만 판단한겁니다.
다만 특정과를 기피할테니 의료사고나도 책임을 덜어주자는 분위기는 진짜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는 처벌이 필요하니 아예 없앨 수 없고, 어폐가 있다는 말이었어요. 해당과목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너도나도 개업 몰리는 성형외과 피부과도 의료사고 케이스 매우 많아요.

1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산부인과에는 무과실배상주의라고 아무런 과실없어도 도의적으로 수천만원 배상해야합니다
1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삭제한 댓글에게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고 무슨 헛소리세요

1개월 전
하이리이에게
님이 말씀하신 "무과실배상주의"로 토씨하나 안틀리고 나온 검색결과 입니다만....
그리고 "산부인과 무과실 분만 사고 배상"조차 잘잘못을떠나 피해자는 있는 상황이니, 병원은 3 국가가 7이나 냈던거고....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걸로 법 바뀔 예정이라네요~ㅎ 님이 국가 그 자체신가요...?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국가가 70%, 분만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해 보상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1개월 전
삭제한 댓글에게
본문을 항상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시길…저건 무과실배상주의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1개월 전
아라키스에게
넵~ 님도 주장하시는 산부인과 배상 국가부담이 기존 70에서 100까지 되도록 진행하는것같이, 근거를 쓰시려면 최종판례나 제도를 반영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1개월 전
ololo에게
전 그렇게 주장한 적 없는데용 ㅎㅎ 최근에 바뀐 거 잘 알고 있습니다~

1개월 전
판사도 참..
1개월 전
이걸 소송거는 유족들도 제정신은아닌듯
1개월 전
내왼쪽엔요섭이손♥ 내오른쪽은윤기손♥  🌙달빛가득품은요정가루를줄게✨
전국에 40명 남짓이요?????
1개월 전
이런데 사람만 늘린다고 소아과 가겠나..빨리 사태좀 끝났으면
1개월 전
과실이 없어도 배상은 하게 만들어야 겠고 필수의료 전공할 사람은 없으니 당장 데리고 올 의사가 아니라 의대생 수로 밀어붙이는 건 대체 무슨 심리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1개월 전
22
1개월 전
2만명 증원해봐라 기피과 가나 ㅋㅋ
1개월 전
이 나라는 망하는 게 맞다...
1개월 전
판사가 진짜 생각이 짧은 인간 같으심
1개월 전
유족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소송을 한 걸까 걍 소아과 하지마세요 노키즈존도 이해합니다.. 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이런 판결이 한번 나오는 순간 이걸 뒤집는 판결이 나올 수 없어서 아무도 소아외과 안함
1개월 전
어느정도 이해는 가는데 안타까움
1개월 전
Happy Little Kid.  후훙 ㅎuㅎ(전정국, BTS)
안그래도 소아과 의사가 없는데 저런 판결까지 나면 남은 소아과 의사들마저 없어지겠네 진짜...
1개월 전
솔직히 나라도 기피과 안 할 것 같음
1개월 전
이런 판결이 나오면 누가 소아외과해요
1개월 전
교육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판사들 좀 바뀌어야한다고 봄.... 저런 판결 하나 하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데;
교육쪽에 있는데 이쪽도 아주 개판임 귀에걸면 귀걸이로 아동학대 판결이야

1개월 전
안타깝.. 교수님은 계속 일하시려나요? 산과 무과실배상 이야기 나왔을때도 기가 막혔는데ㅋㅋ 인간은 영생이 기본인 동물이 아니라는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1개월 전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있는데 아니.... 이건 진짜 아니지
1개월 전
캐서디  다따기
이게 맞나
1개월 전
거짓말과 카멜레온  돌아와주...
응급실 의사들은 소송 안 걸린 사람이 없다는데...이런식으로 판결나면 누가 필수의료 전선을 지키겠나요...
1개월 전
소아과는 점점 없어지겠네요
1개월 전
조상님로또좀  내 통장에 70억
소아과는 간호도 기피함. iv실패하면 난리나기 때문에 iv전담인력 없으면 아예 안 가거나 입사 후 1년동안은 iv 안 시키는 병원도 있음ㅋㅋㅋㅋㅋ 내주변은 연봉 1000만원 더 줘도 안 간다는 의견이 대부분
1개월 전
법원이 근거없이 판결을 내리진 않았을거 같은데 동의서에 서명만 되어있고 설명을 끄적이거나 한 내용은 없어서 불충분한 설명이라고 판단한거 아닌가 싶네요. 단순히 동의서에 작성되어 있는 부동문자로만 설명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거 같더라구요.
원고승소 내용은 기사 그대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아닌 일부 쟁점(설명의무 위반) 승소인거 같고
법원은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치료 선택 기회 박탈로 판단한거 같아요.
설명의무 위반으로 2천이나 때리는건 금액이 정말 크다 싶긴한데 아마 아이가 어리다보니 산정금액이 커진거 아닌가 싶네요.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승소한 경우에 결과(사망, 신체적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는 대부분 승소한적이 없고 보통 설명의무 위반으로 승소하는거 같더라구요. 소아외과만 저렇게 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소아외과는 소아과 아니에요. 외과로 분류됩니다.

1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산부인과는 아예 무과실배상주의라고 아무 과실없어도 도의적으로 수천만원 배상해야합니다
1개월 전
무과실배상주의가 뭐죠? 검색해도 안나오는데
혹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말하시는건가요? 그건 병원이 보상하는거 아니고 국가가 보상하는거에요. 그리고 부인과는 아니고 산과 한정이고요.

1개월 전
하이리이  글쓴이
아닙니다
1개월 전
다른 사람이 올린 글 말고 법령을 찾아보세요
1개월 전
엥 이런걸로 의사가 지기도 하는구나
1개월 전
chat gpt로 판결내리자
1개월 전
무화과토스트  조며들었다
잘못이 없는데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에도 배상을 해야하면 누가 하려고 해요…
돌아가신분은 안타깝지만 이걸 의사가 배상하면은 안되죠.. 이런 판결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거같아요

1개월 전
INDIGO  RM
22...
1개월 전
안뇽웅  정정정
33
1개월 전
아라리  3d아이돌x, 2D는 가까이
44
1개월 전
55
1개월 전
이럴거면 수술동의서를 대체 왜 받죠? 수술 과정에 문제가 없었어도 이후에 잘못되면 의사가 뭐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니..의료진들한테 폭언 폭행 저지르는 환자 보호자들이나 엄하게 처벌하세요
1개월 전
지들이 스스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중 의사 한명도 안남고 애기들 아플때 치료 못받는거 원인 누구? 바로 너희들 ㅇㅇ
1개월 전
자기 자식 죽었다고 남의 자식들까지 다 죽여버리려는 이기심이......
1개월 전
꽃길만_걷는_갓세정  꽃길만 걷게 해줄께
진상부모 때문에 이게 무슨일..? 저 같아도 소아과 안해요
1개월 전
근데 요새 병원들 전부 동의서 같은 거 받을 때 동그라미 다 치고 줄 직직 그으면서 설명하는게 디폴트 아니었나요 그렇게 안하면 지금처럼 소송 들어왔을 때 되게 불리해져서요ㅠ 이거 엄청 교육 받았었는데.. 치과였는데두
이렇게 줄 그어가면서 설명해도 저런 판결이 나온거면 아무도 병원에서 일 할것 같진 않네요

1개월 전
판사의 말대로 충분한 설명을 동반한 수술 동의를 받는동안 환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소송을 걸면 과연 판사가 의사 손을 들어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이런 어이 없는 판결을 보면 판사는 또 의사가 적절한 의료행위를 적절한 때에 하지 못했다고 배상하라고 할 것 같거든요
1개월 전
박찬열(EXO)  🍒
😠
1개월 전
판사들은 대체 뭐가 문제길래 형량 무겁게 내려야 할 곳에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그러지 않아야 할 곳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형량을 내리는 걸까
1개월 전
안뇽웅  정정정
2..
1개월 전
3
1개월 전
😠
1개월 전
안뇽웅  정정정
이제 우리나라 소아전문의 더욱더 없겠네요
1개월 전
하 진짜 저런소송 거는 인간 짜증남
1개월 전
소아과는..ㅋ 진상이 너무 많아서 찐기피과 솔직히 의료진들도 인간인데 다 완벽하겠나요 그리고 죽이려고 환자받는것도 아닌데ㅎ.....
1개월 전
소아과 진짜 없다던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하기 싫겠네 ㅠ
1개월 전
아이고..
1개월 전
TXT 최연준  빅히트 전설의 연습생
긴급하게 수술 받아야 하는데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동의 받는 동안 방치되다가 과정에서 사망하면 의사 편 들어 주나요? 참 모순적인 듯
1개월 전
에휴
1개월 전
임웅재  임시완죽도록사랑해.
하......
1개월 전
판사들은 뭐가 문제임?ㅋㅋㅋ
1개월 전
도영아_  하다가 멈춘 얘기는
그럼 당장 수술 해야되는데 설명하다 늦어져서 사망하면 그건 괜찮나요?
1개월 전
도뀽이  MYDAY6🍀
한명마저 잃게생겼네
1개월 전
??? : 이래도 바이탈할래? 독하다 독해
1개월 전
유가족이 넘 양아친데....
1개월 전
그래도 난 설명햇어야 됐다고봐.
8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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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메일은 손 들었다고 시켜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4 게터기타 09.26 19:54 12421 0
오늘자 일간 차트 올라온 가을 연금 노래 헬로커카 09.26 19:39 3434 2
내가 회피 유형인것 같은데 연애가 너무 무섭다 피벗테이블 09.26 19:38 32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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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연기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경희대연극영화학과] | 전과자 ep.66 [.. 4차원삘남 09.26 19:10 157 0
보플, 프듀, 판보, 핔타 출연진 대거 출연한다는 프로젝트7 임마 09.26 19:07 1702 0
외국인의 시선에서 보는 아파트 술게임ㅋㅋㅋㅋ8 오사키 쇼타로가.. 09.26 19:00 1648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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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자가 왕이면 몰입이 안되더라 ㅇㅇ 모모부부기기 09.26 18:42 28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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