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렀는데…70대 동거男 성행위 강요하자 살해한 20대男
그야말로 악연이 따로 없다. 정신병원에서 만나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던 70대 동거남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부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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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흉기로 B씨의 시신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22년 4월 부산의 한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됐다. 알콜의존증후군으로 입원했던 B씨가 분노조절장애 치료를 받던 A씨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하면서 이듬해 1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초반 한 달 동안 B씨로부터 성행위를 요구받았다. B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로 처벌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술을 사달라'거나 '밥을 만들어달라'는 등 심부름과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A씨와 B씨는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112에 신고했지만, 신고 이후에는 매번 화해하고 계속 함께 살았다.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아 사실상의 경제공동체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