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괴롭히다 찜질방서 '백초크'로 숨지게 한 20대…징역 5년 : 네이트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증거 있는데도 혐의 부인"…정신질환 치료로 법정구속은 피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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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있는데도 혐의 부인"…정신질환 치료로 법정구속은 피해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을 장기간 괴롭히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탕 앞에 쓰러져 있는 것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했을 뿐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장난이라는 핑계로 친구인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다"며 "객관적 증거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은 극구 (혐의를)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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