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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집무실, 기재부 승인 전 56일간 무단사용... 현행법 위반 소지
[조선혜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의 모습.ⓒ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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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7조 위반 가능성... 기재부 "통상 승인 후 사용"... 부승찬 "대통령실 이전 불법성 따질 것"
[조선혜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후 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서울 용산구 옛 국방부 청사의 모습.
ⓒ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개방하며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용 승인 전 집무실을 56일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지난 2022년 7월 5일 국방부 청사에 대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의 사용을 승인했다. 해당 일부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 6일에는 해당 건물에 대해 국방부 청사로서의 용도를 폐지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사용하도록 승인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 시설 개선 업무를 맡았던 행안부에 청사 사용 권한을 준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사용되던 이 건물에서 집무를 시작한 시점은 2022년 5월 10일이다.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은 그 이후인 7월 5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56일간 무단으로 사용한 셈이다.
기재부 승인 전 사용,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베트남 또 럼 신임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