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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딥페이크 영상' 만들어 교권보호위 신청했지만…학부모는 되레 교사 고소
경남 김해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 자신을 도촬해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했다는 이유에서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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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학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 자신을 도촬해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했다는 이유에서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혐의는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다' '체육시간에 달리기를 시켰다'는 내용에 그쳤다.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학부모 측의 별도 사과는 없었다.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학생에게 수차례 구타를 당했다. 다른 아이와 싸운 아동을 상담하던 도중 벌어진 일이다. 교내 교보위를 통해 해당 학생에겐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졌으나 학부모는 행정소송을 제기, 처분에 불복했다. B씨는 결국 병가를 냈다. 학급은 임시 담임이 맡게 됐다.
제발 이런 학부모 상대로 무고죄 고소 가능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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