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시간 도중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영상도 동영상 플랫폼을 타고 급속히 퍼졌다. 학생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는 영상 속 교사의 모습은 교권 침해 논란도 불렀다. 영상을 본 9년차 초등학교 교사 이모(34)씨는 “어차피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반항하면서 문제 행동을 더 하게 된다”며 “힘으로 제압할 수도 없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으니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1만1148건에 달했다. 그중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888건 있었다. 이에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은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교사가 제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아이들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의 훈육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시작 이후에도 복도에서 친구와 수다를 떠는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려 했다. 그런데 학생이 도망치려해 팔을 잡았다가 “폭력을 행사했다”는 항의를 받았고 학교에서 ‘폭력교사’로 낙인 찍혔다고 한다. 학생이 교사 훈육에 맞서 아동 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 행동이 교권 침해를 부채질하기도 한다. 지난 6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문을 읽는 일이 벌어졌다. 6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희롱성 욕설을 한 것을 안 담임교사가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다. 하지 말라”며 훈육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후 남학생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왜 내 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하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 학부모는 나아가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및 사과문 공개 낭독을 요구해 결국 담임교사가 따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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