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DJ예송이 선처를 호소했다.
DJ예송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1차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6~7분가량 얘기했기에 도주로 보기엔 의문이 있다"라며 "2차 사고는 피해자가 깜빡이를 켜는 등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차선을 변경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며 "깊이 반성해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며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한편, DJ예송은 지난 2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다. 그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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