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던 학생 B군이 소설책을 읽는 것을 보고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그런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내가 이 책에서 야한 내용을 찾으면 혼난다"고 꾸짖었다. 동급생에게 책을 주며 선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소설, 이른바 '라이트노벨'이었다.
체벌을 받은 B군은 혼자 교실에 남아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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